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으로부터 경제적 회생 도모
생계형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도 일시 해제 조치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 상황이 정상화될 때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체적 세제 지원방안으로 ▲압류실익 없는 재산 체납처분 중지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형 차량 영치해제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 전담반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대응해 구제하고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 압류실익 없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년 시행하던 체납액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서 한 단계 나아간 조치다.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후 직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올해 계속해 시행한다.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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