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보행자 안전 통행 위해 종전기준 단속

양천구가 신서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양천구 제공


양천구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 3개월 간 일시적으로 완화해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 기간을 종료한다.

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 및 영업시간이 10시까지 연장 조치된 사항과 더불어 다가올 초등학교의 개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대두했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다수 어린이보호구역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구는 완화했던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의 단속시간이 20분이었던 것을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외 경고장 위주로 단속했던 인력단속도 이전과 같이 단속해 전통시장,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정차 질서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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