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및 연동 광고 대부분 구글...클릭 수 경쟁 악영향 지적
공정위 "거대 IT기업, 개인정보 이용 규약 모호해 개선해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형 광고의 경우 미국 구글이 일본 시장의 70∼80%를 점해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구글 본사 사진= AFP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인터넷 광고시장에 관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검색과 연동한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색 쿼리, 쿠키, 위치정보 등 정보 검색과 연동한 검색 연동형 광고의 경우 미국 구글이 일본 시장의 70∼80%를 점해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터넷 광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조 엔(약 20조8천964억 원)을 넘어 일본 광고비의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클릭 수 경쟁이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되는 뉴스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 가격을 결정하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부정확한 기사가 늘어나기 쉬워진다고 분석하고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를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토대를 두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최종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인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개인정보의 부당한 취득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용자 정보 수집 방식이나 목적 등에 관해 이용 규약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 규약에 개인 정보 취급 방법이나 목적에 관해 더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IT기업에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개인 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부했음에도 개인 정보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에 공급되는 뉴스 가격 산정 기준을 IT기업이 미디어 측에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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