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기 및 코로나19 융자로 구분, 해당 은행 상담 후 신청

성동구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율 1%의 융자를 지원한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성동구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 지원 역대 최저인 1%의 금리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올해는 상반기 40억, 하반기 30억의 총 70억 규모로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된다.

또, 신청금액은 대상에 따라 상이하다. 상반기 정기 융자 신청기업은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융자는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기업이다. 

구는 지난 해 관내 예산으로 142개소의 중소기업 등에 68억 9천만 원을, 은행협력자금에는 13개소 2억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이번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및 공고란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신청기일 내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오는 3월 말 융자 실행으로 자금 지급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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