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례 참고, 5단계→'생활방역+3단계' 변경 가능성
모임제한 인원 조정할듯…'20∼3인이상 금지' 방안 등

양천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황에 따라 일반음식점 시간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 양천구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기모란 교수는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해선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이번 개편에 따르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방향성을 달리하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이 세부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다 현실정에 맞고 복집하지 않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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