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상생협력기금 1조 추가
사각지대 해소위해 매출액 한도 4억원 이상 상향도 검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은 사람이 복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 업체별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체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중기부는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돕고자 버팀목자금 4조1천억원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융자 4조원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추가 조성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손실보상제, 사회적 연대 기금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대응한 '상생연대3법' 가운데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추가로 1조원 조성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위·수탁 관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이익을 공유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칠승 장관은 당정이 추진 중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두텁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경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디지털 전통시장 100개, 스마트 상점 2만개, 스마트 슈퍼 800개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 거리와 온라인 판매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첫발을 뗀다.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친환경 규제자유특구는 현행 11개에서 2025년까지 20개로 늘린다.

또, 융자 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 투자자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도 도입한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