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성북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인하액의 최대 70% 소득·법인세 공제되는 정부 혜택도

 

성북구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에 동참하며 성북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업의 대상 자격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또는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이며, 해당 건물이 환산 보증금 9억원 이하 (보증금+월세×100) 점포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관내 현수막 게시, 모범사례 홍보, 플랫폼 홍보 등으로 지역 내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설 연휴 전, 후 친필 서한문을 작성해 관내 임대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상품권 지급액수는 연간 총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원 ~ 500만원 이하 인하 시 30만원이 지급되며, 500만원 ~1000만원 인하 시에는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원이 4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한은 3월 말까지이며, 성북구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참여를 원할 경우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에는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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