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혁신'...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및 실천과제 제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에서 16일 발표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함으로써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문화를 진흥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특히,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설계는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삶이 행복한 도시로서 일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5% 저감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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