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 아이템 비율은 영업 비밀…게임사도 확률 몰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관련 협회 차원의 반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사진은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 연합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과도한 아이템 뽑기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국회의 추진 사항에 '영업 비밀'이라며 전면 반발했다.

게임산업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며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면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게임 광고가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관련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며,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되는 규제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며,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수십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해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전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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