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건물 전기안점점검 혜택도

지난해 발족된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과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극복에 나선다.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매출감소와 높은 임대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사업이다. 
지역 임대인들이 해당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서울시와 연계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며,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경동시장(주)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으며,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를 받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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