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거소등록동포 포함 구민 별도 절차없이 가입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지난달 25일부터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해 보상 실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실비형 보장 보험 도입을 결정했다.
이전에 시행하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정액형 보장이 아닌, 상해의료비 보장으로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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