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어오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부터 확인 철저

정부가 코로나19 변이바이라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 확인서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받았던 PCR 음성 확인서를 이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방대본 발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 등 총 80명이다. 이중에서 38명은 입국단계, 28명은 격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14명은 지역 내 전파 사례로 나타났다.

경로를 살펴 보면, 지역 내 감염자 14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가격리가 잘 이행되지 않아 가족에게 전파된 경우가 6명(3건)이고, 지역사회 'n차 전파'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8명이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방대본은,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입국 시에도 검역 단계에서 확인을 실시한다. 

한편,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다.
여기에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 면제제도를 중단하고 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기관을 2곳에서 다음 달까지 8곳으로 확대하고, 또 25일부터는 분석기법도 변이 부위만 분석하도록 단순화해 분석 기간을 현행 5∼7일에서 3∼4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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