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47%↑, 증권거래세 96%↑, 종부세 35%↑...부동산·증시 활황

9일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전년대비 법인세 23% 급감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천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천81억원) 줄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줄었으나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만 큰 폭으로 늘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23.1%(16조6천611억원)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총 55조5천132억원 걷혔는데, 이는 2016년(52조1천154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법인세수가 70조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는 '쇼크'라고 할 수 있을만큼 법인세가 적게 걷혔다.

부가가치세(64조8천829억원)도 8.4%(5조9천454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천억원이 감소한데다 명목 민간소비 감소 등 영향도 있었다.

한편, 소득세(93조1천87억원)는 11.4%(9조5천467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16조730억원)가 4.2%(7천50억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세(40조9천51억원)는 6.3%(2조4천391억원) 늘는데,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양도세와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추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걷혔다.

양도소득세(23조6천558억원)는 46.9%(7조5천54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 대비 29% 늘어난 영향이다. 

또,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8조7천587억원)도 95.8%(4조2천854억원) 급증했다. 
증권거래세는 예산 대비 77.5%(3조8천237억원) 많았고, 양도세는 35.9%(6조2천517억원) 많았다.

종합부동산세(3조6천6억원) 역시 34.8%(9천293억원)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여파가 작용했다. 상속·증여세(10조3천753억원)도 24.6%(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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