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고발 대상 제외...최종 결정 전원회의서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 될 예정이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9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고 해상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그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해 온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린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한편, 이번 고발 대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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