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청년 인재 취업 등 시너지 창출

교육부는 9일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정부가 올해 국비 1천71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시작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고교,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플랫폼을 구성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 성공하는 등의 지역과 대학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을 계속해서 지원하되 기존 단일형 플랫폼인 경남, 충북은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새롭게 선정해 총 8개 내외의 지자체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복수형 플랫폼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력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대학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해 신청하면 된다. 플랫폼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다음 달 9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 마감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에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제안한 사업 방안을 지방대 육성지원위원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키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해 플랫폼이 사업 과정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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