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 연체율 내림세, 분기 말 효과 겹친 결과로 풀이

금융감독원. (시사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 9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새로 발생한 연체 규모는 8천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1천억원이며,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린 0.28%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지난해 9월 말 0.3%)보다 0.02%p 떨어진 것이다. 1년 전보다는 0.09%p 낮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체율 내림세에 분기 말 효과, 코로나19 불황 관련 정책 효과 등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연체율을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0.34%)이 전월보다 0.08%p, 1년 전보다 0.11%p 내렸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과 중소기업 대출(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01%p, 0.1%p 떨어졌으며, 가계대출 연체율(0.2%)도 전월보다 0.04%p, 1년 전보다 0.06%p 내렸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2%p, 신용대출 등 그 밖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09%p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체율의 분모인 대출 규모는 커지고 분자인 연체채권 규모는 줄면서 불황 속에서도 연체율이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은 경기 후행 지표이고, 정책 금융지원 종료 시점에 부실이 대거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율이 상승하는지 계속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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