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통해 문체부 탄원서...창작자 보호 촉구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9일 밝혔다.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9일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해외 단체는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등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작곡가·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협회(ASCAP)는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면서,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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