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확인
기재부, 향후 규제 면제...계좌 통한 외화 지급 허용 계획

은행에서의 소액 해외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방식.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9일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이용해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면제 제도 운영 결과 해외 방문 관광객에 대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음음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관광객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해외 상품 결제 시스템에 따라서 국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들은 향후 해외 가맹점 모집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들은 고객과 해외 송금업자 간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객이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은행이 송금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 은행은 외국 은행뿐 아니라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할 수 있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통신망이 아닌 글로벌 핀테크 송금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해 송금 지급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재부는 아직 존재하는 관련 규제 중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의 경우에 대해, 향후 관련 규제를 면제해 계좌를 통한 외화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받지만, 환전 대금 전달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