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사장 "외국인은 하반기 중 참가할 수도록 하겠다"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 간 계약 대차거래 정보 보관 가능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8일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3월 오픈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개최된 비대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던 대차거래 계약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한다. 이때 참가자 간 수기 방식으로 처리되는 대차거래 계약 절차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였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예탁원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고 및 보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맞아 대차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 체결 이후 차입자로부터 해당 계약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해당 시스템은 오는 3월 8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오픈하고,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보완, 올해 하반기 중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이 시장 투명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호 사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은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연급했다. 
이 사장은 "면죄부와는 관계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가 수행한 업무 관련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부담을 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책임론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가 아니라 단순 사무 대행사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은 소명하고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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