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가 기술적으로 인양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속이 빠른 맹골수도와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수심 44m에 침몰한 대형 여객선을 인양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20147월 인양 완료)는 선체가 수면위로 노출된 경우로, 좌초 20개월만에 총 15억 유로(20억 달러, 2조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세계 선박 인양 사례는 대부분의 대형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의 화물선으로 인양 시 장비 여건에 따라 28조각 등으로 절단해서 인양했다. 특히 선박 인양은 항행 상 지장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정부에서 인양한 사례는 항해 장애물 제거 차원에서 소규모 선박을 인양하거나, 공공성을 가진 선박을 인양한 사례 정도에 불과하다.

그 사례로는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과 20008월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자체 어뢰의 폭발로 침몰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20012월 하와이 앞바다에서미국 핵잠수함 `그린빌'(680t)와 충돌해 침몰한 일본 고교 실습선 에히메마루호(499t)정도이다.

당시 인양주체는 쿠르스크호는 러시아 정부가, 에히메마루호는 사고 당사국가인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인양을 주도했다.

그 밖에 항해 장애물로 국내에서 인양한 사례는 지난 20063월 팔미도 남서쪽 약 11해상에서 침몰한 2,972톤급 투발루 국적 화물선으로,중국 신베이 해운유한공사의 신하7호를 인천항만공사가 사고 52개월만인 20115월 인양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