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공급대책, 서울에만 32만호, 전국 86만6천호 공급
수도권 안정화되면 지방도 영향…일시적 가격조정 전망도

정부가 4일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4 공급대책으로서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으론 86만6천호를 공급한다. 
이번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부산을 비롯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

이날 이후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이후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나중에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해 결국 현금청산밖에 할 수 없다.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사례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지어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이날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된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하며,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설정된다.

대상자나 세대원은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엔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업 예정구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정구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등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안정화가 이뤄지면 지방도 영향을 받아 일시적 가격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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