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법원 명령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서대문 복지시설을 방문해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매해 되풀이되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관련 문제에 관해 조치를 강화하며, 불이행 부모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비 의무를 지닌 부모 쪽에서 처음 몇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서서히 지급하지 않고 소위 '빼째라'식으로 나오거나, 혹은 아예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YTN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육비 채권이 19,231건이 확정되고, 이 중 6,997건, 약 90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행되었지만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는 비율은 겨우 36.4%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올해 6월부터는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도 공개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의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강제성을 지닌 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일정부분 줄어들지 주목된다. 

이날 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하고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 소득 기준도 보유차량에 대해 배기량은 2천㏄, 차량 가격은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올해 222호로 늘려 지원하고, 가족복지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하고, 다음달 부터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인 840시간과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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