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급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 기준 마련

양천구가 올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용역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약 체결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 12. 10.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가 강화된 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
지난해 12월부터 구는, 건설기계(중장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대비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좀 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체결로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중장비)가 투입되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안전점검 결과서를 발부해야만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 중장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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