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법안 내주 국회 제출, 법 위반액의 두 배 과징금 부과
조만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에 올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올해 업무의 핵심 키워드는 온라인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게 법이 정비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에 올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올해 업무의 핵심 키워드는 온라인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온라인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구글, 네이버, 배달 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서 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 예방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온라인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 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 역시 바로잡히게 된다.

‘네이버 랭킹순’ 등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알 수 없는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게 하는 방안도 담긴다. ‘인기순’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1개월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배달 온라인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된다. 택배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배달 플랫폼과 지역 지점, 지역 지점과 배달 기사 사이의 거래실태도 살핀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심사지침을 제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행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 압박용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을 점찍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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