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화
유예기간 끝난 후 513% 관세율 설정, ‘원안’ 유지

 

우리나라 쌀 수입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돼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다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관세화는 기준 기간(1986~1988년)의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할 경우 수입이 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고, 지난 12일 우리나라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저율 관세 할당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관보에 공표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에서도 쌀 관세화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돼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 관세 할당 물량 40만8,700톤(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저율 관세 할당 물량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톤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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