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하여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며 "당장 모 의원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적자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약 104조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 약 93조5000억원, 내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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