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일반청약처럼 재당첨 제한
발코니 확장 등을 이유로 다른 옵션 끼워파는 것도 금지돼

앞으로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의 무순위 분양 물량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오는 3월 말부터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의 무순위 분양 물량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계약취소로 나온 무순위 분양 물량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줍줍으로 불렸다. 하지만 앞으로 무순위 분양 물량의 공급 자격은 해당 주택이 있는 건설지역의 무주택자 성인으로 바뀐다.

무순위 분양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 등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건설사는 앞으로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분양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 주체가 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 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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