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언급된 피해자 11명 중 9명이 영유아, 그중 2명 사망”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지난 1월 12일 CMIT/MIT 원료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들인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무죄! 저희 피해자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1월 12일 CMIT/MIT 원료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들인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피해자연합)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한 심정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법원 앞에 섰다”고 규탄했다.

피해자연합은 “가습기 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산림욕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화려한 광고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보고 저희는 믿고 구입했다”며 “갓 태어난 아이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호흡기 약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대형마트,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던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이고, 그 중 2명은 사망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다. 이미 피해자는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 기능 손상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연합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유가족 편지 낭독도 진행됐다. 

고 박영숙 씨의 남편 김태종 씨는 “가습기살균제인 이마트 '가습기이플러스' 제품을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13년간의 투병, 당신이 16번째 중환자실 입원을 하지 않고,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보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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