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 낮아 매물 내놓기보다 증여 추세
매물 출회보다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 법적 근거도 없어

최근 부동산시장에 증여세 할증 과세가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세금 부담을 피해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 증여세 할증 과세가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세금 부담을 피해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다주택자가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가족과 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양도세율은 16~65%고, 증여세율은 10~50%다.

윤 의원은 특히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매물 출회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거나 할증 과세를 신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윤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증여까지 묶어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5.0%로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라간다. 양도세율이 최고 75%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하지만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에 따른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증여까지 묶이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오히려 잠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은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양도차익 없이 증여를 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기보다는 계속 버티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거나 할증 과세를 신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매기는 세금인데, 일반 건물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만 세율을 높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을 포함해 윤 의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접 정책을 건의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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