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합의 첫 출발, 중요한 문제 방향 거의 다 짚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인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수수료 등 대가가 지급된다.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의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류작업을 어떻게 분류할까, 적정 작업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택배 거래구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택배종사자의 작업범위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한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는 것이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초 택배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번 합의로 택배대란을 피하게 됐다.

앞서 전날(2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과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 업계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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