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5,160건 분석 결과 평균 992만 원 빌려 월 이자 331만 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3만9,000명 불법 사채 내몰릴 가능성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16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의 통과와 시행령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금융권 연체율 상승 등의 우려 때문이다. 또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회사들 역시 대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총 208만 명이 매년 4,830억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연 20% 금리 초과 대출 이용자 239만 명의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나머지 13%, 즉 31만6,000명가량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금융회사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가운데 3만9,000명가량이 불법 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더는 대출을 해줄 수 없어 살인적인 금리의 불법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16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피해자가 직접 협회로 연락한 사례 1,690건과 사법기관이 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3,470건을 모아 대출 금액과 거래 기간, 금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99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 대출 사례가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 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사채 피해 458건(대출 금액 6억9,755만 원)의 금리를 재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서 갚은 대출 28건은 초과 이자 4,438만 원을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 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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