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 주장

김태호 시의원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김태호 시의원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ㆍ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2명은 재계약 불가를, 3명은 재계약을 각각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잡음 없이 계약협상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이를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며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을 주장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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