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 억제하는 방안으로 검토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하면 신용대출 수요 줄어들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주식투자용을 비롯한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나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지난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12조 원이나 불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이후 생계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신용대출을 강력히 억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본격화했다. 은행권도 자체 관리에 나서는 것은 물론 12월 하순에는 아예 신용대출을 틀어막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신용대출이 재개되자마자 주식투자용을 비롯한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나자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앞으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기에 앞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8%대인 가계 신용, 즉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증가율을 앞으로 2∼3년 내 코로나 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의 4∼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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