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책참여 활성화 위한 공론장 운영 목표, 서울연구원과 공동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안 전달식 모습.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아동친화학교 모델 연구와 연계한 후속타로 ‘어린이‧청소년의회’ 모델 개발에 나섰다. 

구는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를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상설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구의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구는 지난 15일 조례안 전달식을 개최해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온‧오프라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최은하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지역 내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조례안으로 정리했다.
설문조사는 지역 내 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한국우진학교(특수학교) 학생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정 정책참여 동기,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모습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기존 설치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독일과 핀란드 청소년 정책참여 사례 등 국내외 청소년 정책참여의 사례를 폭넓게 분석한 후 연구에 참여한 법률전문가 및 아동인권 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아동권리에 기반 한 모델과 운영체계를 구성했다.

구는 조례(안)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를 선거구 형식으로 분할해 학생대표를 투표로 선출할 것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 지역대표를 행정동 기준으로 선발할 것 ▲한부모가정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장애를 가진 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되기 쉽고 투표로 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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