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보기 어려워···실형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선처를 호소하며 준법감시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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