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중대본 회의서 거리두기 방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러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먹자골목.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러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집합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적 소모임에 대한 다소 강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3차 대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종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아직 공식 보고되지 않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일(15일)쯤 중대본 토의 과정을 거친 후 토요일(16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이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때도 토론 후에 그 결과를 조정해 최종 중대본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아직 방향성을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장기간 집합금지로 (사업주 등의) 협조가 약화하는 데 따른 문제제기 등을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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