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진래(왼쪽 두번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해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 등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청와대에 사고 당일 보고 등을 각각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유족에게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이씨의 아들 이모 군(18)은 이날 직접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국가안보실)와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을 향해 "정부의 월북 입장, 아버지의 사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군은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부는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다"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받아 들여야 하느냐.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죄명을 만들었던 이유를 아들인 나는 알고 싶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작년 10월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사고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방부 등은 "해당 정보는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 소장과 정부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다음 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전달해, 유엔의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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