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혜윤 기자)

[시사경제신문=김혜윤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씨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한편 이날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는 시민들이 대거 모여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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