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강세의 결과, 주가 상승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실현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주식 관련 사채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 사채(BW)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것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한 증권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채권을 보유함으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가 상승 시에는 신주발행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한 투자자는 주식으로 바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발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지난해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건수가 5,982건으로 전년의 2,267건 대비 163.9% 늘었다고 밝혔다. 권리행사 금액은 전년의 1조3,702억 원보다 105.8% 증가한 2조8,195억 원이다.
이 같은 권리행사의 증가는 주가 강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보통 투자자는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종류별로 보면 전환사채가 4,056건으로 전년보다 129.5% 증가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1,756건, 교환사채(EB)는 170건으로 각각 326.2%, 93.2% 증가했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권리행사 금액은 전환사채가 전년 대비 107.0% 증가한 2조2,802억 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322.3% 증가한 2,880억 원이었다. 교환사채는 2,513억 원으로 25.5% 늘었다.
지난해 권리행사 금액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현대로템의 30회 전환사채로 2,355억 원이 행사됐다. 다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31회 전환사채(499억 원), 씨에스윈드의 1회 교환사채(399억 원), 와이아이케이의 2회 전환사채(378억 원), 그리고 알에프텍의 2회 전환사채(342억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