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6.2%, 기업 영속성 ‧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 중요 응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 가업상속공제만큼 확대 필요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가업승계는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승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7~18일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생전 사전증여(26.4%), 아직 결정하지 못함(18.1%), 사후상속(5.8%)이 뒤를 이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시간으로는 10년 이상이 52.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6~9년(25.4%), 2~5년(20.1%), 2년 미만(2.0%) 등의 순이었다. 적정한 가업승계 완료 예상 시점으로 70세 이상이 77.4%를 차지했고, 평균 완료 예상 연령은 73.2세였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이 94.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 교육 부재(15.1%) 등이 이었다.

응답 기업의 33.8%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1인이 승계하면 상속재산 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17.0%는 활용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사전요건 충족의 어려움과 까다로운 사후 조건 이행 등을 들었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100억 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 시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49.6%가 상속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시적 경영안정 자금 지원(39.0%),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32.8%), 사회적 인식 개선(16.0%), 경영자‧후계자 전문 교육(12.2%)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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