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128만 가구→242만 가구로 확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 대상자를 두 배로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에 독립해 생활하는 청년 등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전체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9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2만 6000호로 전체 주택의 5.1%, 20년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도 110만 5000호로 6.1%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빈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에 머물고 있다”며 “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주거급여법에 대해 “하나는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3% 이상’(현재 실제 적용 기준은 45%)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포함했다. 

심 의원은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율도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약 1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소요예산은 2021년 기준 2조 3,554억 원에서 4조 3,991억 원으로 87% 증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오늘의 주거급여법 개정에 이어 저와 정의당은 주거급여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되어 있다”며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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