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살아있지 못해···노동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12일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법은 살아 있지 못한다”며 “노동자도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법이 숨을 쉬더라도 노동자들을 살릴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10일 여수산업단지 금호티앤엘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그 의문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의 죽음과 다르지 않은 그 죽음이 일어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이라는 대기업이 100% 주식을 보유했지만, 상시 고용된 노동자는 43명이다”며 “법은 3년 후에나 이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살필 예정이다. 어제 광주 플라스틱 재생 사업장에서 끼여 죽은 노동자의 죽음에도 법은 속수무책”이라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라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기업주 처벌을 통해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며 “그러나 입법취지를 간명하게 드러내는 법률 명칭에서 기업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기업주 책임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덤터기 씌워졌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은 ‘그냥 제외하는 걸로 정리’ 됐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과 목숨을 정리한 입법자들의 모습 어디에도 책임과 목숨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대변인은 “꼴사납게도 법 개정을 말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참으로 비정한 말이다. 말은 책임이다.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죽어갈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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