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연장 시 벌금 내더라도 영업 감행”

전국시도노래연습장협회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개 단체들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업종 간 형평성 있는 방역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혜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연습장과 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 5개 단체가 업종 간 형평성 있는 방역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협회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개 단체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민 전국시도노래연습장협회장은 “그동안 영업을 못하니 매출이 제로이고 1년간 늘어난 빚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며 “폐점하려니 남은 임대 기간 임대료를 다 물어줘야 하고 철거비용 등 마련할 길이 없어 폐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호소했다.

이 협회장은 “전국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자금 지원보다 영업을 원한다”며 “고위험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기간 집합금지 5개 업종 단체 대표들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기간의 집합금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간 방역협조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 실질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체들은 “오는 17일 24시까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만에 하나 다시 집합금지가 연장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감행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유관 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통한 전국적인 ’불복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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