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 지정
공동명의자 1가구 1주택 신고한 경우 추가신청 없어도 신고 효과 지속

 

이제 주택 지분이 반씩인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좀 더 유리한 사람이 낼 수 있게 된다.1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주택 지분이 반씩인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좀 더 유리한 사람이 낼 수 있게 된다.

보유 주택의 지분율을 50대 50으로 나눈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중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주택을 매입할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상당수가 50대 50 지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하게 해주는 것 자체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가 처음에는 유리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가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종부세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의 공제 한도는 80%다.

이런 세법 구조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고, 이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택매입 초기에는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더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진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응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자를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정했다. 이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고 효과가 지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일정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로 신청했다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시행령의 이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지만 1가구 1주택자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하는 곳은 관할 세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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