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은 공직을 떠난 뒤에도 탄핵재판을 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사국에 따르면, 1876년 당시 전쟁 장관이 탄핵에 대한 하원 표결 2시간 전에 사임했으나, 하원은 표결을 거쳐 탄핵소 추했다. 상원은 탄핵재판을 열어 무죄판결을 내렸다.(사진 : 유튜브 캡처)

미국 민주당 지도부인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은 10(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미 폭스 뉴스 등이 10(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로 탄핵소추를 하게 돼 긴박하게 정국이 전개됐다.

클라이번 의원은 폭스(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한 하원이라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표결에 부치자고 말했다. 표결을 둘러싸고 “12일일 수도 있고 13일일 수도 있다.” 그는 다만 이번 주 안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에 의한 연방 의회 의사당에의 난입을 선동했다고 판단해, 11(현지시간) 결의안을 제출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결의안의 초안자 중 한 명인 민주당 테드 류 하원의원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결의안에 대해 200명의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원(정수 435)에서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2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해 결의안을 제출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최소한 1명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201912월 우크라이나 의혹을 받고 트럼프 당선인을 탄핵 소추했다. 앤드루 존슨이나 빌 클린턴 두 전직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탄핵을 두 번 받은 대통령은 없다. 2024년의 대통령 선거에의 재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트럼프에게는 큰 타격이아닐 수 없다.

클라이번 의원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원이 결의안을 가결하더라도, 곧바로 탄핵 재판을 하는 상원에 결의안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송부 시기는 바이든 차기 정부 출범 100일 후를 꼽았다.

송부를 늦추는 안은 바이든 정권이 지명하는 정부 고위관리의 승인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우선하는 목적이 있다. 탄핵재판은 모든 상원의원이 출석하기 때문에 재판 중에는 위원회에서 지명 공청회를 열거나 법안을 심의할 수 없게 된다.

현시점에서 상원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의 매코넬 원내 총무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재판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을 주변에 전달. 재판은 바이든 정권 발족 후에 시작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상원(정수 100) 탄핵재판에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죄로 파면된다. 5일 남부 조지아 주 상원 선거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두 후보가 승리를 굳혔으며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무소속 포함)이 각각 50석을 차지한다. 파면에는 공화당에서 최소한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에서는 탄핵이나 파면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파면의 벽은 높은 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이후에도 상원은 탄핵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3분의 2 찬성으로 트럼프를 유죄로 인정받은 뒤 상원은 공직에 오를 자격을 박탈하는 표결을 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막을 수 있다.

의회조사국은 공직을 떠난 뒤에도 탄핵재판을 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사국에 따르면, 1876년 당시 전쟁 장관이 탄핵에 대한 하원 표결 2시간 전에 사임했으나, 하원은 표결을 거쳐 탄핵소 추했다. 상원은 탄핵재판을 열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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