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276만 명에 100만~300만 원
11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엔 짝수 신청

11일부터 소상공인에 버팀목 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영등포구의 한 골목 상권.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버팀목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 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업종 188만1,000명 등 모두 276만 명이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26만 명이 더 많다”며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자금은 지난해 9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 지원이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첫 현금 지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 외에 이·미용 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갈린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버팀목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 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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