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 1년 후 시행···‘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김종철 정의당(가운데) 대표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처벌 수위를 보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처벌 제외를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전망된다. 

지난달 11일부터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는 전체 사업장의 32.1%이며 사업체 수는 29.8%를 차지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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