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중대재해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대재해법은 원안에서 큰 폭으로 수위조정이 이뤄진 채 법사위를 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했다.

아울러 처벌 수위도 낮아져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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