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용적률의 20~50% 공공 임대로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원주민에겐 지분형 주택공급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는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구로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빌라.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서울의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는 것이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 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사실상의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변 장관은 역세권, 준공업지역과 함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화된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는 것이고, 자율주택사업은 2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서 사업 대상이 많지 않다. 하지만 공공 소규모 재건축은 말 그대로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만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2,070곳, 6만여 가구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좋지 못하고 사업을 이끌 주체도 마땅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공이 끌고 나가면서 용적률 혜택도 주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 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현재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는데, 공공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여기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층수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여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과정에 통합 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지분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 주택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개념으로 사업시행자가 LH일 경우 분양자와 시행자가 최장 10년간 공동소유하는 것이다. 이는 도심 주택 개발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지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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