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경영난 고려, 법인은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감면, 간이과세자는 면제 확대, 추가 90만 명에 혜택

국세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 시사경제신문 DB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6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전년보다 33만 명 늘어난 768만 명이라고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 명, 개인사업자는 665만 명(일반과세자 468만 명, 간이과세자 197만 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충격을 덜고자 지난해 3월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지난해 하반기) 공급가액(매출)이 4,000만 원 이하고, 부동산임대·매매 등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 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에서 영업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업소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이 같은 조처로 추가 감면을 받는 일반과세자는 70만 명, 추가 면제를 받는 간이과세자는 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면제를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총 240만 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35%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부가가치를 낼 것이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 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열흘을 당겨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 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 등을 제공해 정확한 신고에 참고토록 하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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