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따른 경영난 고려, 법인은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감면, 간이과세자는 면제 확대, 추가 90만 명에 혜택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6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전년보다 33만 명 늘어난 768만 명이라고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 명, 개인사업자는 665만 명(일반과세자 468만 명, 간이과세자 197만 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처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충격을 덜고자 지난해 3월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지난해 하반기) 공급가액(매출)이 4,000만 원 이하고, 부동산임대·매매 등 감면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 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에서 영업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업소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이 같은 조처로 추가 감면을 받는 일반과세자는 70만 명, 추가 면제를 받는 간이과세자는 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면제를 받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총 240만 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35%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부가가치를 낼 것이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 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열흘을 당겨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 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 등을 제공해 정확한 신고에 참고토록 하는 것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